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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시스템즈(주) (정정)회사합병 결정

동원시스템즈 · 2017-05-26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5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5월 1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0. 합병일정 기재 정정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2017년 06월 02일
합병반대의사통지접수기간 시작일 : 2017년 06월 02일
합병반대의사통지접수기간 종료일 : 2017년 06월 16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 2017년 06월 03일
합병반대의사통지접수기간 시작일 : 2017년 06월 03일
합병반대의사통지접수기간 종료일 : 2017년 06월 17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5월   17일


회     사     명  :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조점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41번길 46(상대원동)

(전  화) 02-589-4700

(홈페이지) http://www.dongwonsy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재경실장
(성  명) 신 덕 범

(전  화) 02-589-4909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한진피앤씨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 소멸회사 : 주식회사 한진피앤씨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하여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는 포장사업부문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고, 주식회사 한진피앤씨는 존속회사의 포장사업부문 확대를 바탕으로 고유 사업영역인 플라스틱 필름 및 인쇄 사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가능하게 하여 사업을 확대하고자 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고,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한진피앤씨의 최대주주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통주/우선주) 발행주식 총수 기준 주식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의 지분 85.53%/30.77%를,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한진피앤씨의 지분 56.5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한진피앤씨의 발행주식은 모두 보통주입니다.)
- 본 합병 완료 후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되며, 주식회사 한진피앤씨는 소멸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는 본 합병을 통해 포장사업부문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포장사업부문과의 시너지가 발생하는 플라스틱 필름 제조 및 인쇄 사업을 중심으로 고도화된 포장사업부문 포트폴리오 및 강화된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출 및 이익 증대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 또한, 본 합병을 통해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며, 본 합병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는 본 합병으로 주요 포장관련 기술을 공유하고 상호 네트워크 시너지를 통해 포장재 사업영역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합병비율 보통주 1 : 0.0422164 (동원시스템즈(주) : (주)한진피앤씨)
5. 합병비율 산출근거 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보통주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7년 5월 17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7년 5월 25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7년 5월 16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17년 4월 17일 ~ 2017년 5월 16일) : 57,197원
-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17년 5월 10일 ~ 2017년 5월 16일) : 56,729원
- 최종일 주가(2017년 5월 16일) : 55,700원
- 합병가액(산술평균 주가) : 56,542원

나. 주식회사 한진피앤씨 보통주 합병가액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한진피앤씨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7년 5월 17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7년 5월 25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7년 5월 16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17년 4월 17일 ~ 2017년 5월 16일) : 2,386원
-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17년 5월 10일 ~ 2017년 5월 16일) : 2,356원
- 최종일 주가(2017년 5월 16일) : 2,420원
- 합병가액(산술평균 주가) : 2,387원

상기와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보통주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56,542원(액면가액 5,000원)과 2,387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보통주 1 : 0.0422164로 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본 합병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1,538,957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한진피앤씨
주요사업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23,260,927,887 자본금 41,977,005,000
부채총계 59,083,172,346 매출액 91,204,419,988
자본총계 64,177,755,541 당기순이익 9,732,164,750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다산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7년 05월 25일
주주확정기준일 2017년 06월 02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7년 06월 03일
종료일 2017년 06월 09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7년 06월 03일
종료일 2017년 06월 17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7년 07월 27일
종료일 2017년 08월 31일
합병기일 2017년 09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
합병등기예정일자 2017년 09월 05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9월 28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7년 09월 29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5월 1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8항의 합병상대회사인 (주)한진피앤씨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6년말 별도기준 재무제표 기준입니다.(지배 및 종속 내역 없음)
나. 상기 '10. 합병일정'의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주)한진피앤씨에만 해당합니다.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예정일: 2017년 7월 26일)
다.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합병회사인 당사가 2017년 9월 4일 이사회 결의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라. 상기 '10. 합병일정'은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바.
본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갑"은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를, "을"은 주식회사 한진피앤씨를 의미하며, "합병당사회사들"은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한진피앤씨를 의미합니다.

2) 제6조1항에 따른 "갑"의 이사회는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이사회를 의미하며, "갑"은 본 계약서의 승인을 위하여
2017년 7월 26일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제될 수 있다.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서면 통지함으로써(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과 “을”이 본 계약 제6조에 의한 각 당사회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을 각각 승인한 이후 “을”의 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매수청구 주식수가 “을”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15]%를 초과하는 경우(다만 본호에 의한 해제는 각 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에만 해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3. 본건 합병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관계 당국의 승인 등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를 포함함)

 4. “갑” 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5.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 및 보장, 확약 또는 기타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다만 본호에 의한 해제는 그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제14조 제1호 소정의 이사회 승인 또는 정부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 모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며, 이하 같다)

 6.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7. (i) 본 계약 체결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4조 제1호의 승인(다만 각 당사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에 있어서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를 제외함)을 얻지 못하는 등 기타 제14조에 정한 선행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 (ii) 위 (i)에서 정한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이라도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본건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는 경우

 8.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i)(제14조 제1호 및 제3호의 사유에 적용되며, 제3호의 사유들 중에서는 제14조 제1호 소정의 이사회 승인 또는 정부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ii)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계약 제17조 제1항, 제2항 및 제8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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