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주)오리엔탈정공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주)오리엔탈정공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12.08.14 자본잠식률 50%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2013.01.14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었으나 2013.2.15 상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개월을 부여하여 현재 매매거래정지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13.03.05.“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사유발생" 공시를 통해 자본전액잠식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동사의 자본전액잠식사실과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2013.04.01)까지 동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자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동 사유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의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기준해당여부를 판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