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06월 19일 | |
| 회 사 명 : | (주)오리엔탈정공 | |
| 대 표 이 사 : | 서상원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289로 6 (송정동) | |
| (전 화 )051-202-0101 | ||
| (홈페이지) http://www.opc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박세철 |
| (전 화) 051-979-032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268,292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78,395,724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3,402,438,0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50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51.36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1항, 2항 4호 | |
| 9. 납입일 | 2014년 06월 2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07월 14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4년 07월 15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6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1년이상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상기 4의 자금조달의 목적은 출자전환에 의한 채무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② 발행가액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②항에 의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2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상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며 적정 할인율(동법 제5-18조 4항 2호 규정에 의거 할인율의 제한 없음)로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단위 : 원) |
| 구분 | 내 용 | 비 고 |
|---|---|---|
| 기준주가 | 991 | - |
| 감자비율적용 기준주가 |
- | - |
| 할증율 | 51.36% | - |
| 산정가액 | 1,500 | - |
| 발행가액 | 1,500 | - |
2) 기준주가에서 51.36% 할증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발행하는 경우에는 기준주가에서 100분의 10이내에서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 원칙(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참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기준주가에서 100분의 51.36의 할증율을 적용하여 본 건 채무의 출자전환가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상기 9의 납입일, 11의 신주권교부예정일, 12의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주)오리엔탈정공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출자전환 후 발생하는 단수주는 개별 환급처리 할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1) 회사의 채무재조정 결과에 따라 유상증자 금액, 신주의 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로 이를 변경합니다.
(2) 본 신주발행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 추후 결정하기로 한 사항과 예정 사항의 결정 및 수정, 기타 필요한 사항의 결정 및 세부사항의 조정과 본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약서의 체결 등 그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배정 할 수 있다. |
1. (주)오리엔탈정공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제3자배정 대상자들이 (주)오리엔탈정공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한 출자전환 확약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출자전환 2. 출자전환 방법에 의한 재무구조 건전성 개선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기술보증기금 | 채권금융기관 | 출자전환동의 | - | 79,780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산업은행 | 채권금융기관 | 출자전환동의 | - | 2,188,512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