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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리엔탈정공 유상증자결정

오리엔탈정공 · 2015-12-11 17:47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년   12월   1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오리엔탈정공
대  표   이  사  : 박  세  철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289로 6 (송정동)

(전  화) 051)202-0101

(홈페이지)http://www.opc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송  용  호

(전  화) 051)979-032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413,15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6,132,80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9,995,800,605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26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1항, 2항 4호
9. 납입일 2015년 12월 2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1월 1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6년 01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예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12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1년이상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4의 자금조달의 목적은 출자전환에 의한 채무조정과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②항에 의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2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상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며 적정 할인율(동법 제5-18조 4항 2호 규정에 의거 할인율의 제한 없음)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산정하였습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하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기준주가 2,265 -
감자비율적용 기준주가 - -
할증율 - -
산정가액 2,265 -
발행가액     2,265 -


    2) 상기 9의 납입일, 11의 신주권교부예정일, 12의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주)오리엔탈정공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3) 출자전환 후 발생하는 단수주는 개별 환급처리 할 예정입니다.

    4) 기타사항
      ① 회사의 채무재조정 결과에 따라 유상증자 금액, 신주의 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로 이를 변경합니다.

     ② 본 신주발행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 추후 결정하기로 한 사항과 예정 사항의 결정 및 수정, 기타 필요한 사항의 결정 및 세부사항의 조정과 본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약서의 체결 등 그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배정 할 수 있다.
1~3.생략
4.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주)오리엔탈정공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제3자배정 대상자들이 (주)오리엔탈정공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한 출자전환 확약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출자전환




2. 출자전환 방법에 의한 재무구조 건전성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산업은행 - 최대주주
- 채권금융기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른 출자전환 동의
- 1,743,276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국민은행 채권금융기관 〃 - 483,761 〃
KEB하나은행 채권금융기관 〃 - 448,297 〃
우리은행 채권금융기관 〃 - 428,256 〃
수출입은행 채권금융기관 〃 - 387,306 〃
W저축은행 채권금융기관 〃 - 309,050 〃
기업은행 채권금융기관 〃 - 290,916 〃
산은희망열차제이호 채권금융기관 〃 - 220,750 〃
신한은행 채권금융기관 〃 - 101,545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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