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 년 1 월 26 일 | |
| 회 사 명 : | 삼륭물산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오 철 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83 | |
| (전 화) 031-498-0091 | ||
| (홈페이지)http://www.srpack.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관리이사 | (성 명) 남기진 |
| (전 화)031-498-009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5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012,5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400,000,000 |
| 운영자금 (원) | 4,01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10,820 | 확정예정일 | 2010.03.18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0.02.23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49382716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0.03.23 | |||
| 종료일 | 2010.03.24 | ||||
| 12. 납입일 | 2010.03.26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실권주, 단수주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리함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0.01.01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0.04.05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0.04.06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현대증권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현대증권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1.2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제출대상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 가액:
(1)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가중산술평균),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단, 10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2) 다만, 청약일전 제3거래일로부터 소급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와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여기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1)에서 산정한 가액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이 가액으로 한다. (단, 10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3) 단, 상기의 방법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신주의 100%를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49382716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음)
(2)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갑”의 이사회결의로 처리를 결정한다.
3) 신주의 청약일 :
- 구주주: 2010년 3월 23일(화) ~ 2010년 3월 24일(수)
4) 모집주선회사: 현대증권㈜
5) 청약사무취급처 :
(1) 명부상 주주(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현대증권 주식회사의 본?지점
(2) 실질주주: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의 점포 또는 현대증권 주식회사의 본?지점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0년 1월 1일
7)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한다.
(2)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현대증권㈜이다.
8) 기 타 사 항 :
(1)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일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함.
(2)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한다.
(3) 기타 본건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4) 본 유상증자 건은 증권신고서 공시심사과정 또는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