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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륭물산(주)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

삼륭물산 · 2010-01-26 16:59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  년   1  월  26  일


회     사     명  : 삼륭물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오 철 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383

(전  화) 031-498-0091

(홈페이지)http://www.srpack.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관리이사 (성  명) 남기진

(전  화)031-498-009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5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012,5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400,000,000
운영자금 (원) 4,01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10,820 확정예정일 2010.03.18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0.02.23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49382716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0.03.23
종료일 2010.03.24
12. 납입일 2010.03.26
13. 실권주 처리계획 실권주, 단수주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리함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0.01.01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0.04.05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0.04.06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현대증권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아니오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현대증권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1.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대상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 가액:

   (1)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가중산술평균),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단, 10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2) 다만, 청약일전 제3거래일로부터 소급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와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여기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1)에서 산정한 가액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이 가액으로 한다. (단, 10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3) 단, 상기의 방법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신주의 100%를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49382716주의 비율로 배정하며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음)

   (2)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추후 “갑”의 이사회결의로 처리를 결정한다.

3)  신주의 청약일 :

                  - 구주주:   2010년 3월 23일(화) ~ 2010년 3월 24일(수)

4)  모집주선회사: 현대증권㈜

5)  청약사무취급처 :

   (1) 명부상 주주(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현대증권 주식회사의 본?지점

   (2) 실질주주: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의 점포 또는 현대증권 주식회사의 본?지점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0년 1월 1일

7)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한다.

  (2)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 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현대증권㈜이다.

8)  기 타 사 항 :

   (1)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일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함.

   (2)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한다.

   (3)   기타 본건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4)   본 유상증자 건은 증권신고서 공시심사과정 또는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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