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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디에프 감자결정

인디에프 · 2008-09-23 11:12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9월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인디에프
     (영문명) In the F CO., LTD.
     (홈페이지) http://www.inthef.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24
     (전   화) 02-3456-9000

대 표 이 사 : 김 기 명

담 당 임 원 : (직  책) 이사

(성  명) 김 병 부 (전  화) 02-3456-9140

작   성   자 : (직  책) 팀장

(성  명) 이 경 호 (전  화) 02-3456-914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감자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28,634,605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43,783,800,000 29,466,497,5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주) 87,567,600 58,932,995
우선주(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 (%) 32.70
우선주 (%) -
6. 감자기준일 2008년 12월 05일
7. 감자방법 강제유상소각
- 총발행주식수 87,567,600주에 대해 감자
   비율 32.70% 적용
- 유상소각대금 : 1주당 2,100원
- 유상소각대금 지급예정일 : 2008.12.26
8. 감자사유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회사 재산 주주환원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08년 11월 04일
명의개서정지기간 2008년 12월 6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전일까지
구주권제출기간 2008년 11월 5일 ~ 2008년 12월 5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2008년 12월 4일 ~ 신주권상장예정일 전일까지
신주권교부예정일 2008년 12월 26일
신주상장예정일 2008년 12월 29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08년 11월 05일
종료일 2008년 12월 05일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년 09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주당 유상소각 대금 2,100원은 증권거래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산출기준(회사주식의 최근 2개월 가중산술평균, 1개월 가중산술평균, 1주간 가중산술평균의 산술평균가격)으로 계산된 금액인 1,714원에 약 22.5%의 프리미엄을 적용하여 결정된 금액임.

- 단수주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 지급함.

- '9.감자일정' 중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주총 이후 감자신주배정을 위한 정지기간임.

- 기타 세부적인 사항 처리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상기내용 및 감자일정은 주주총회의 결의과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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