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금전청구)
| 1. 사건의 명칭 | 배당이의 | ||
| 2. 원고(신청인) | 에스지에이비에스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경44167부동산강제경매, 2007타경15494(병합)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12.20. 작성한 별지 제2목록 기재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에 대한 배당부분을 별지 제6목록 표의 “배당표 경정 내용”란에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 판결내용 요약 당사는 당초 2007.12.2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나산백화점B/D 경매와 관련하여 41,763백만원을 배당받았으나, 상기 원고(신청인)가 37,884백만원에 대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금번 판결은 당사의 배당금액이 41,763백만원에서 7,497백만원으로 경정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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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7,496,685,630원 | |
| 자기자본(원) | 105,473,368,369원 | ||
| 자기자본대비(%) | 7.1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나산백화점 B/D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무 범위와 관련, 상기 배당금액이 경정됨.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대응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09-02-06 | ||
| 9. 확인일자 | 2009-02-24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문 접수일임. - 4. 판결ㆍ결정 금액은 금번 판결에서 피고(당사)에게 배당 인정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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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8년 1월 10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