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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디에프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인디에프 · 2009-04-06 17:13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판결ㆍ결정
2. 주요내용 1. 특별항고인
  에스지에이비에스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
  주식회사 인디에프

2. 결정ㆍ판결내용       

1) 결정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인 에스지에이비에스(SG ABS)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2) 판결내용 요약
당사는 당초 2007.04.0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 인가시 SG ABS자산유동화전문(유)에 55,139백만원을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기탁해 두는 것(ESCROW)으로 인가 결정되었으나, 2007.09.2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SG ABS자산유동화전문(유)에 우선 지급하라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즉시항고 결정에 따라 2007.09.21에 동금액을 지급하고 2007.09.28에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한 바  있음.
이에 당사가 즉시항고 결정에 불복, 2007.09.27 특별항고를 제기한 것이며, 같은 날 SG ABS자산유동화전문(유)도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며, 2009.03.31자로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것임.

3. 관할법원 : 대법원

4.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을 통해 파기환송심에 대응할               예정임.

5. 결정ㆍ판결일자 : 2009년 3월 31일            
3. 결정(확인)일자 2009-04-06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특별항고 판결 접수일임.
※ 관련공시 2007년 4월 6일, 2007년 4월 26일, 2007년 9월 21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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