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ㆍ결정 | |
| 2. 주요내용 | 1. 항고인 : 에스지에이비에스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 2. 결정ㆍ판결내용 1) 결정주문 가.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나.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2) 판결내용 요약 당사는 당초 2007.04.0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 인가시 SG ABS자산유동화전문(유)에 55,139백만원을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기탁해 두는 것(ESCROW)으로 인가 결정되었으나, 2007.09.2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SG ABS자산유동화전문(유)에 우선 지급하라는 즉시항고 결정에 따라 2007.09.21에 동 금액을 지급하고 2007.09.28에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한 바 있음. 이에 당사가 서울고등법원 즉시항고 결정에 불복하여 2007.09.27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SG ABS자산유동화전문(유)도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며, 2009.03.31자로 대법원은 당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음. 이후 2009.06.02자로 상기 소송과 관련하여 최종 서울고등법원(파기환송심)은 미확정 정리채권 62,517백만원에 대한 항고인 SG ABS자산유동화전문(유)의 주장은 이유없다라는 기각사유를 밝히면서, 정리법원의 원심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3.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4. 향후대책 : 현재 진행중인 정리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기 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5. 결정ㆍ판결일자 : 2009년 6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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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09-06-04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파기환송심 판결 접수일임. | |
| ※ 관련공시 | 2007년 4월 6일, 2007년 4월 26일, 2007년 9월 21일, 2009년 4월 6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