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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디에프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인디에프 · 2010-01-25 11:43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정리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결ㆍ결정
2. 주요내용 1. 원고 : 주식회사 인디에프
피고 : 에스지에이비에스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

2. 결정ㆍ판결내용
1) 주문
가.피고는 원고에게 33,387,575,670원 및 이에 대한 2009.3.31부터 2010.1.21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소송비용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라.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결정ㆍ판결사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초과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33,387,575,67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4. 향후 대책 : 소송대리인을 통해 향후 법적 대응

5. 기타 : 상기 소송대금(원금 및 이자)은 2010.1.22 입금 완료 되었으며, 차입금 상환 및 신규투자 등으로 사용될 예정임.

6. 결정ㆍ판결일자 : 2010년 1월 21일
3. 결정(확인)일자 2010-01-25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판결문 접수일임.
※ 관련공시 2007년 4월 6일, 2007년 4월 26일, 2007년 9월 21일, 2009년 4월 6일, 2009년 6월 4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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