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정리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결ㆍ결정 | |
| 2. 주요내용 | 1. 원고 : 주식회사 인디에프 피고 : 에스지에이비에스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 2. 결정ㆍ판결내용 1) 주문 가.피고는 원고에게 33,387,575,670원 및 이에 대한 2009.3.31부터 2010.1.21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소송비용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라.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결정ㆍ판결사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초과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33,387,575,67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4. 향후 대책 : 소송대리인을 통해 향후 법적 대응 5. 기타 : 상기 소송대금(원금 및 이자)은 2010.1.22 입금 완료 되었으며, 차입금 상환 및 신규투자 등으로 사용될 예정임. 6. 결정ㆍ판결일자 : 2010년 1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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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0-01-25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판결문 접수일임. | |
| ※ 관련공시 | 2007년 4월 6일, 2007년 4월 26일, 2007년 9월 21일, 2009년 4월 6일, 2009년 6월 4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