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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디에프 자산재평가실시결정

인디에프 · 2010-03-30 16:04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건물
2. 재평가 대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619-4 외 1건
3. 재평가 기준일 2010-01-01
4. 장부가액(단위: 원) 40,361,357,835원
5. 평가기관 경일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0-03-30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재평가목적: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 상기 4항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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