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건물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619-4 외 1건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40,361,357,835원 | |
| 5. 평가기관 | 경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03-30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재평가목적: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간주원가 적용 - 상기 4항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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