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정리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심 판결ㆍ결정 | |
| 2. 주요내용 | 1. 원고 : 주식회사 인디에프 피고 : 에스지에이비에스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 2. 결정ㆍ판결내용 1) 주문요약 제1심 판결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피고는 원고에게 33,387,718,053원 및 이에대한2007.11.8부터 2010.9.1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내용요약 제1심판결은 부당이득금의 이자기산일을 2009.3.31부터 기산하였지만 금번 판결은 부당이득금 청구취지변경일인 2007.11.8로 이자기산일을 변경함. 이로 인해 당사는 2010.9.6자에 SG ABS자산유동화전문(유)로부터 2,406백만원을 수령함. 3.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4. 향후 대책 : 추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위한 대법원 상고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검토후 판단할 예정임. 5. 결정ㆍ판결일자 : 2010년 9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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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0-09-07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판결문 접수일임. | |
| ※ 관련공시 | 2007년 4월 6일, 2007년 4월 26일, 2007년 9월 21일, 2009년 4월 6일, 2009년 6월 4일, 2010년 1월 25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