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정리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상고심 판결ㆍ결정 | |
| 2. 주요내용 | 1. 원고 : 주식회사 인디에프 피고 : 에스지에이비에스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 2. 결정ㆍ판결내용 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이 각자 부담한다. 2) 내용요약 -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정리채권 원금에 비례하여 안분,충당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잘못이 없고, 보증채무가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음. - 상기 소송으로 당사는 1심에서 33,388백만원, 2심에서 2,406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상고심 기각으로 최종 종결됨. 3. 관할법원 : 대법원 4. 결정ㆍ판결일자 : 2011년 2월 24일 |
|
| 3. 결정(확인)일자 | 2011-03-02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판결문 접수일임. | |
| ※ 관련공시 | 2007년 4월 6일, 2007년 4월 26일, 2007년 9월 21일, 2009년 4월 6일, 2009년 6월 4일, 2010년 1월 25일, 2010년 9월 7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