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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디에프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인디에프 · 2011-03-02 13:47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정리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상고심 판결ㆍ결정
2. 주요내용 1. 원고 : 주식회사 인디에프
  피고 : 에스지에이비에스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

2. 결정ㆍ판결내용
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이 각자 부담한다.

2) 내용요약
-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정리채권 원금에 비례하여 안분,충당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잘못이 없고, 보증채무가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음.
- 상기 소송으로 당사는 1심에서 33,388백만원, 2심에서 2,406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상고심 기각으로 최종 종결됨.

3. 관할법원 : 대법원

4. 결정ㆍ판결일자 : 2011년 2월 24일
3. 결정(확인)일자 2011-03-02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판결문 접수일임.
※ 관련공시 2007년 4월 6일, 2007년 4월 26일, 2007년 9월 21일, 2009년 4월 6일, 2009년 6월 4일, 2010년 1월 25일, 2010년 9월 7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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