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매매거래정지 및 단일가매매 적용)
|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기과열완화장치를 발동(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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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종목 | 인디에프(KR7014990006) |
| 발동일 | 2013-03-11 |
| 발동사유 | 시장감시위원회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주가 급등으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요청(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 |
| 시장조치 내용 | 발동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되고 이후 3거래일간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 방식 적용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후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당일은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을 개설하지 않음 |
| 종료일 | 2013-03-14 |
|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 완화장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매매 방식 적용 단, 종료일 종가가 발동일 전일의 종가보다 20% 이상 높은 경우에는 단기과열 완화장치 발동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단일가매매 계속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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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단기과열 완화장치 발동기간 동안에는 투자경고ㆍ위험종목의 매매거래 정지가 적용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