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이스타코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이스타코 · 2017-10-26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7-10-2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계약금 등 상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7년 10월 10일
3. 정정사유 소송관련 소장 송달 내용 구체적 명시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6,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8.11부터 이 사건 송달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금원 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계약금 등 상환 사건번호 2017가합110992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씨케이그룹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6,500,000,000원에대하여는 2017.8.11부터 이 사건 송달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금원 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8,000,000,000
자기자본(원) 42,240,622,402
자기자본대비(%) 18.9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변호사와 협의 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것이며, 상환금액도 원고와 적극 협상할 것입니다.
또한 청구금액(8,000,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7-09-29
8. 확인일자 2017-10-10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의 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말 (2016.12.31) 연결기준 자기자본임.

- 상기 소송신청과 관련하여 청구금액이 증감 될 수 있으며, 소송 완료 후 추가 공시할 예정임.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의 담당 변호사가 소장을 송달 받은 일자임
※관련공시 2017-10-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이스타코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