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7-10-2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계약금 등 상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7년 10월 10일 | |
| 3. 정정사유 | 소송관련 소장 송달 내용 구체적 명시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청구내용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 청구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6,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8.11부터 이 사건 송달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금원 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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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계약금 등 상환 | 사건번호 | 2017가합110992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씨케이그룹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6,500,000,000원에대하여는 2017.8.11부터 이 사건 송달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금원 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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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8,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42,240,622,402 | |||
| 자기자본대비(%) | 18.9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변호사와 협의 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것이며, 상환금액도 원고와 적극 협상할 것입니다. 또한 청구금액(8,000,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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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7-09-29 | |||
| 8. 확인일자 | 2017-10-10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의 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말 (2016.12.31) 연결기준 자기자본임. - 상기 소송신청과 관련하여 청구금액이 증감 될 수 있으며, 소송 완료 후 추가 공시할 예정임.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의 담당 변호사가 소장을 송달 받은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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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10-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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