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10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10월 10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 청구내용 | 소송 관련 소장 송달 내용 구체적 명시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 청구 (\ 8,000,000,000원)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6,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8.11부터 이 사건 송달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금원 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10 월 26 일 | |
| 회 사 명 : | (주)이스타코 | |
| 대 표 이 사 : | 김 승 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양천구 목1동 406-21 대학빌딩 5층 | |
| (전 화) 02-2643-7922 | ||
| (홈페이지)http://www.e-starc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관 리 이 사 | (성 명) 김 동 현 |
| (전 화) 02-2643-7922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계약금 등 상환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씨케이그룹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6,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8.11부터 이 사건 송달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금원 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변호사와 협의 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것이며, 상환금액도 원고와 적극 협상할 것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7년 09월 29일 |
| 7. 확인일자 | 2017년 10월 10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하기에서 확인한 일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