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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스타코 (정정)소송등의제기

이스타코 · 2017-10-26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10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10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청구내용 소송 관련 소장 송달 내용 구체적 명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및 위약금 반환 청구
(\ 8,000,000,000원)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6,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8.11부터 이 사건 송달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금원 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10  월   26  일


회     사     명  : (주)이스타코
대  표   이  사  : 김 승 제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1동 406-21 대학빌딩 5층

(전  화) 02-2643-7922

(홈페이지)http://www.e-starc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관 리 이 사 (성  명) 김 동 현

(전  화) 02-2643-7922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계약금 등 상환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씨케이그룹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6,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8.11부터 이 사건 송달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위 금원 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변호사와 협의 하에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것이며, 상환금액도 원고와 적극 협상할 것입니다.
6. 제기일자 2017년 09월 29일
7. 확인일자 2017년 10월 1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하기에서 확인한 일자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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