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계약금 등 상환 | 사건번호 | 2017가합 110992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씨케이그룹 | |||
| 3. 판결ㆍ결정내용 | 당사자들 간에 합의서를 쳬결하였음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8,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42,240,622,402 | |||
| 자기자본대비(%) | 18.9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소송전 당사자들 간에 합의서를 체결하였음 | |||
| 6.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상환금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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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17-11-01 | |||
| 9. 확인일자 | 2017-11-01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합의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계약 시 매수인이 지급한 65억 원 및 배상금 15억 원 합계 80억 원 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지급방법과 시기는 2017.11.1 (\5,000,000,000)원 2017.11.10 (\3,000,000,000)원 주식회사 씨케이그룹에 송금하기로 한다. 미지급금은 2017.11.30.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체이자는 연리12%로 한다. 3.매수인은 (\8,000,000,000)원 수령과 동시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2017가합 110992)를 취하하기로 한다. 4.상기 4의 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말(2016.12.31)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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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10-26 소송등의제기 2017-10-2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7-10-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7-10-10 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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