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대창단조(주) (정정)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대창단조 · 2020-04-29 13:36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4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4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해지예정일자 해지일자 오류 2020년 5월 6일 2020년 5월 3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4 월  29 일


회     사     명  : 대창단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권일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봉림로 115-92

(전  화)055-329-3911

(홈페이지) http://www.dcf.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부사장     (성 명) 박 권 욱

(전  화)055-310-6860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1. 계약금액(원) 해지 전 3,000,000,000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9년 11월 04일
종료일 2020년 05월 03일
3. 해지목적 신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4. 해지기관 삼성증권(주)(SAMSUNG SECURITIES CO.,LTD)
5. 해지예정일자 2020년 05월 03일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7.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 106,616 비율(%) 3.7
기타주식 - 비율(%) -
기타취득(주) 보통주식 - 비율(%) -
기타주식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2019년 10월 30일 공시한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에 관한
        공시입니다.
   나. 상기 사항은 신탁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2'에 근거하여 별도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본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총 수는 106,616주이며, 해지 이후
        당사 주식계좌에 입고하여 직접 보유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라. 상기 7항의 소유주식 비율(%)은 전체 발행주식수 2,857,223주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신탁계약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공개매수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a)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식 40,227 66,389 - - 106,616 -
기타주식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식 96,286 - - - 96,286 -
기타주식 - - - - - -
소계(b) 보통주식 136,513 66,389 - - 202,902 -
기타주식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총 계(a+b+c) 보통주식 136,513 66,389 - - 202,902 -
기타주식 - - - -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대창단조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