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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단조(주) 계열회사변경

대창단조 · 2008-11-06 16:09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1 월  06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대창단조 주식회사
     (영문명)  Daechang Forging CO.,LTD
     (홈페이지) http://www.dcf.co.kr

본 점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1072-1번지
     (전   화)  055-329-3913

대 표 이 사 :  박 권 일

담 당 임 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박 권 욱 (전  화) 055-329-3913

작   성   자 : (직  책) 과장

(성  명) 김 종 진 (전  화) 055-329-3913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타목에 의한
계열회사 변경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 변경

1. 변경내용 계열회사 추가
2. 계열회사
   내용
회사명 SUNWAY DAECHANG FORGING INVESTMENT LIMITED
대표자 YAU KOK SENG
주요 재무현황 자산총액 (원) - 자본총액 (원) -
부채총액 (원) - 자본금 (원) -
주요사업 투자업무(중국내 중장비부품의 조립및제조와 영업활동)
3. 계열그룹명 대창단조 주식회사
4. 변경사유 해외 합작투자법인 신설
5. 계열회사수 변경전(사) 8
변경후(사) 9
6. 변경일자 2008년 11월 03일
7. 확인일자 2008년 11월 06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수권자본금은 홍콩달러 10,000달러이며, 공시일 현재 자본금은 납입되지 않았음.

 2) 상기 대상계열회사에 대한 당사의 지분율은 50.0%임.
 3) 합작상대방 : SUNWAY MARKETING SDN BHD(말레이시아 상장법인)지분율은     50.0%임.

 4) 상기 대상계열회사는 신설법인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아니함.

 5) 상기 변경 전ㆍ후 계열회사의 수는 당사를 포함한 계열회사 수 입니다.
 6) 상기 6. "변경일자"는 회사 설립일임.
 7) 상기 7. "확인일자"는 회사설립증서 접수일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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