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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창단조(주)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대창단조 · 2014-03-21 09:33 · KOSCOM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대창단조
2. 주주총회일시 2014-03-21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주식수(주) 194,929
지분비율(%) 9.75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의안내용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행사주식수 찬성 반대 중립 불행사
제1호의안 - 제33기 재무제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194,929 194,929 - - -
제2-1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 박안식) 194,929 194,929 - - -
제2-2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 박권욱) 194,929 194,929 - - -
제2-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 김종한) 194,929 194,929 - - -
제3호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194,929 194,929 - - -
제4호의안 - 주주제안 계열사 인수 또는 합병 추진의 건 194,929 194,929 - - -
제5호의안 - 주주제안 액면분할 및 이에 따른 정관일부의 건 194,929 - 194,929 - -
제6호의안 - 주주제안 감사 선임의 건(조성민) 194,929 - 59,800 - 135,129
제7호의안 - 주주제안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194,929 - 194,929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행사 사유)
제1호~제3호의안 - 동 사안은 정기주주총회의 사안으로써 재무제표의 승인 및 이사, 감사선임사안에 대하여 특별한 결격의 사유가 없어 찬성하고자 함.
제4호의안 - 자회사 중에 회사와 동일한 사업부를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지분율이 낮고 오너 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있음.(동창단조, DCF트랙I&C 등) 이 회사로 대창단조의 매출 및 이익이 나눠지면서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음. 이로인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지주회사화 될 경우, 향후 기업가치 상승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해 찬성하고자 함.
제5호~제7호의안 - 주주제안의 사항인 액면분할 및 신규감사선임의 경우 기업가치와 무관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각 사안에 반대함.

불행사 사유) 상법 제409조에 의거, 3% 초과하는 주식수에 대해 감사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불행사함.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첨부파일 참조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첨부파일 참조
9. 결정일자 2014-03-17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KB자산운용㈜에서 공시한 내용임.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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