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에이엔피 유상증자결정

에이엔피 · 2021-07-19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7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엔피
대  표   이  사  : 전운관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48

(전  화) 032-676-9700

(홈페이지)http://anpcb.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박미경

(전  화) 032-676-9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711,41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1,826,40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9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49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1년 09월 1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10월 1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21년 7월 16일(금)
나. 청약취급처 : (주)에이엔피 경영지원실
다.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의 100%
라.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1년 09월 15일(수)
마.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도당동기업금융지점
바. 청약단위 : 1주 단위

(2)유통상장에 관한 사항
가. 유통상장 예정일 : 2021년 10월 15일(금)

(3) 유상증자 납입금은 재무구조의 개선 및 사업 추진 등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 될 예정입니다.

(4)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임.
나.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다.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발행가액 산정내역
                                                                                              (단위 : 주, 원)

일 자 종가 거래량 총 거래대금
2021/06/16 1,795           331,729         589,562,040
2021/06/17 1,780             99,041         176,230,425
2021/06/18 1,795           334,425         599,604,385
2021/06/21 1,785           127,963         228,293,905
2021/06/22 1,810           356,707         648,368,205
2021/06/23 1,785           363,298         655,516,815
2021/06/24 1,770           231,931         409,419,330
2021/06/25 1,760           245,454         427,275,770
2021/06/28 1,680           723,573      1,213,107,230
2021/06/29 1,690             91,697         155,059,700
2021/06/30 1,655           178,175         294,457,430
2021/07/01 1,635           356,638         576,953,795
2021/07/02 1,590           350,715         556,817,440
2021/07/05 1,595           206,976         327,202,845
2021/07/06 1,660           255,919         420,482,680
2021/07/07 1,635             95,328         156,015,595
2021/07/08 1,620           190,218         304,898,365
2021/07/09 1,585           128,283         201,794,160
2021/07/12 1,625           127,080         204,214,240
2021/07/13 1,630             92,681         150,574,510
2021/07/14 1,615           148,548         243,332,530
2021/07/15 1,680           125,798         208,168,240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A) 1,694.5 -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B) 1,619.7 - -
최근일 거래량 가중평균(C) 1,654.8 - -
산술평균(D) 1,656.3 (A + B + C) / 3
기준주가 1,654.8 Min((C),(D)) / 원단위 미만 절상
할인율 10%

발행가액 1,489.3  
확정발행가액         1,490 [기준주가]×(1 - 할인율)
원단위 미만은 절상, 액면가 500원

-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1년 보호예수를 통한 사모발행 유상증자로서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합니다. 다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이내로 정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 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의무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9에 의거,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3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 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3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3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3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경영상 목적달성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클라우스홀딩스 -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 의향 및 선납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6,711,410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에이엔피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