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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엔피 (정정)유상증자결정

에이엔피 · 2021-09-13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9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7월 16일
                                                    (접수일: 2021년 7월 1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1년 09월 15일 2021년 10월 1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납입일 변경 2021년 10월 15일 2021년 11월 05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청약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 라.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1년 09월 15일(수) 라.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1년 10월 15일(금)
(2)유통상장에 관한 사항 납입일 변경 가. 유통상장 예정일 : 2021년 10월 15일(금) 가. 유통상장 예정일 : 2021년 11월 05일(금)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7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엔피
대  표   이  사  : 전운관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48

(전  화) 032-676-9700

(홈페이지)http://anpcb.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박미경

(전  화) 032-676-9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711,41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1,826,40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9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49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1년 10월 1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11월 0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7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21년 7월 16일(금)
나. 청약취급처 : (주)에이엔피 경영지원실
다.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의 100%
라.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1년 10월 15일(금)
마.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도당동기업금융지점
바. 청약단위 : 1주 단위

(2)유통상장에 관한 사항
가. 유통상장 예정일 : 2021년 11월 05일(금)

(3) 유상증자 납입금은 재무구조의 개선 및 사업 추진 등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 될 예정입니다.

(4)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임.
나.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다.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발행가액 산정내역
                                                                                              (단위 : 주, 원)

일 자 종가 거래량 총 거래대금
2021/06/16 1,795           331,729         589,562,040
2021/06/17 1,780             99,041         176,230,425
2021/06/18 1,795           334,425         599,604,385
2021/06/21 1,785           127,963         228,293,905
2021/06/22 1,810           356,707         648,368,205
2021/06/23 1,785           363,298         655,516,815
2021/06/24 1,770           231,931         409,419,330
2021/06/25 1,760           245,454         427,275,770
2021/06/28 1,680           723,573      1,213,107,230
2021/06/29 1,690             91,697         155,059,700
2021/06/30 1,655           178,175         294,457,430
2021/07/01 1,635           356,638         576,953,795
2021/07/02 1,590           350,715         556,817,440
2021/07/05 1,595           206,976         327,202,845
2021/07/06 1,660           255,919         420,482,680
2021/07/07 1,635             95,328         156,015,595
2021/07/08 1,620           190,218         304,898,365
2021/07/09 1,585           128,283         201,794,160
2021/07/12 1,625           127,080         204,214,240
2021/07/13 1,630             92,681         150,574,510
2021/07/14 1,615           148,548         243,332,530
2021/07/15 1,680           125,798         208,168,240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A) 1,694.5 -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B) 1,619.7 - -
최근일 거래량 가중평균(C) 1,654.8 - -
산술평균(D) 1,656.3 (A + B + C) / 3
기준주가 1,654.8 Min((C),(D)) / 원단위 미만 절상
할인율 10%

발행가액 1,489.3  
확정발행가액         1,490 [기준주가]×(1 - 할인율)
원단위 미만은 절상, 액면가 500원

-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1년 보호예수를 통한 사모발행 유상증자로서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합니다. 다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이내로 정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 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의무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9에 의거,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3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 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3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3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3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경영상 목적달성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클라우스홀딩스 -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 의향 및 선납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6,711,410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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