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2년 02월 1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7월 16일
(접수일: 2021년 7월 19일)
| [정정 연혁] |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21년 7월 16일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최초 제출 |
| 2021년 9월 13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일정 변경 |
| 2021년 9월 29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제3자배정 대상자 및 일정 변경 |
| 2022년 2월 14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일정 변경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납입일 | 일정 변경 | 2022년 02월 15일 | 2022년 04월 29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일정 변경 | 2022년 03월 04일 | 2022년 05월 19일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청약에 관한 사항 |
일정 변경 | 가. 청약일 : 2022년 02월 15일(화) 라.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2년 02월 15일(화) |
가. 청약일 : 2022년 04월 29일(금) 라.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2년 04월 29일(금) |
| (2)유통상장에 관한 사항 | 일정 변경 | 가. 유통상장 예정일 : 2022년 03월 04일(금) | 가. 유통상장 예정일 : 2022년 05월 19일(목) |
| (4)기타 유의사항 - 발행가액 산정내역 |
서식 변경 | <본문 참조> | <본문 참조>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7월 1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엔피 | |
| 대 표 이 사 : | 전운관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48 | |
| (전 화) 032-676-9700 | ||
| (홈페이지)http://anpcb.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박미경 |
| (전 화) 032-676-97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711,41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2,336,40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9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49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655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및 제2항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2년 04월 29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2년 05월 1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7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22년 04월 29일(금)
나. 청약취급처 : (주)에이엔피 경영지원실
다.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의 100%
라.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2년 04월 29일(금)
마.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부천기업스마트지점
바. 청약단위 : 1주 단위
(2)유통상장에 관한 사항
가. 유통상장 예정일 : 2022년 05월 19일(목)
(3) 유상증자 납입금은 재무구조의 개선 및 사업 추진 등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 될 예정입니다.
(4)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임.
나.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다.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 발행가액 산정내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5,162,177 | 8,747,349,635 | 1,694.5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622,390 | 1,008,083,680 | 1,619.7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25,798 | 208,168,240 | 1,654.8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656.3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654.8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1,490 | ||
-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1년 보호예수를 통한 사모발행 유상증자로서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합니다. 다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이내로 정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 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의무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9에 의거,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3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 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3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3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3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경영상 목적달성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와이에스피 |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 의향 및 선납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711,410 | 1년간 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식회사 와이에스피 | 1 | 전학수 | 100 | - | - | 전학수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0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71,865 | 매출액 | 60,964 |
| 부채총계 | 49,707 | 당기순손익 | 5,725 |
| 자본총계 | 22,158 | 외부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
| 자본금 | 5,237 | 감사의견 | 적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