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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엔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에이엔피 · 2013-08-01 14:3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년     8월     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엔피
대  표   이  사  : 서 상 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54-5

(전  화) 032-676-9700~7

(홈페이지) http://www.anpcb.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이 인 호

(전  화) 032-676-9700 (내선 21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2,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8,000,000,000
운영자금 (원) 4,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18년 02월 0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0%로하며,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보장수익률(YTM)은 각각 연 2.0%(년복리로 계산)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8년 2월 5일에 원금의 109.388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날인 2015년 2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549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최초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원미만 가격에 대하여는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에이엔피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4년 08월 05일
종료일 2018년 01월 05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 소지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소지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내지 (3)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 3개월마다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3년 11월 5일, 2014년 2월 5일, 2014년 5월 5일, 2014년 8월 5일
2014년 11월 5일, 2015년 2월 5일, 2015년 5월 5일, 2015년 8월 5일
2015년 11월 5일, 2016년 2월 5일, 2016년 5월 5일, 2016년 8월 5일
2016년 11월 5일, 2017년 2월 5일, 2017년 5월 5일, 2017년 8월 5일
2017년 11월 5일

(5) 위 (1) 내지 (4)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7) 행사가액의 조정시, 이는 금융감독원 및 유가증권시장의 공시로 갈음하며, 동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3년 08월 05일
12. 납입일 2013년 08월 0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08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날인 2015년 2월 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도당동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45일 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사채 조기상환행사일 및 보장수익률

2015년 2월 5일 103.0284%,     2015년 5월 5일 103.5308%,

2015년 8월 5일 104.0527%,     2015년 11월 5일 104.5773%,

2016년 2월 5일 105.1045%,     2016년 5월 5일 105.6228%,

2016년 8월 5일 106.1552%,     2016년 11월 5일 106.6904%,

2017년 2월 5일 107.2282%,     2017년 5월 5일 107.7511%,

2017년 8월 5일 108.2943%,     2017년 11월 5일 108.8402%,

2.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제10항 내지 제12항 및 제22항에 의한 각 기일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단리 19%의 이율로 한다. 본 계약에 의한 연체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3.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장소: 하나은행 도당동지점

4. 사채의 납입장소: 하나은행 도당동지점

5.  사채의 인수계약 체결일: 2013년 8월 2일

6.  사채의 납입일: 2013년 8월 5일

7.  사채의 발행일: 2013년 8월 5일

8.  사채의 만기일: 2018년 2월 5일(4.5년)

9.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과 본 사채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및 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6)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3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7)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채권자의 담보권이 정당하게 실행된 경우

(8)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발행회사가 사채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9)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10) 발행회사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 또는 발행회사 보통주의 상장폐지가 확정되는 경우 또는 5연속거래일(법규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1) 발행회사가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관련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12) 발행회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를 받아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경우

(13) 제7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제10조에 따른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발행회사가 본 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2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교보증권 주식회사 없음 5,600,000,000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 없음 5,000,000,000
아샘투자자문 주식회사 없음 300,000,000

주식회사 신한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대-아샘 메자닌 사모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없음 500,000,000

주식회사 신한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대-아샘 메자닌 사모증권투자신탁 2호(채권혼합)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없음 6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273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17.62%
비  고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PI지수의 240 일 변동성 ( 12.98%, 역사적 변동성 , 2013.07.31 기준) 을 사용하여 평가함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3년 08월 05일
권면총액 7,2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36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77
매각 상대방 전운관(12억원), 전학수(60억원)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전운관 - (주)에이엔피 이사 및 최대주주 본인
전학수 - (주)에이엔피 이사, 전운관의 특수관계인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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