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 1. 구분 | 신주배정기준일 기준 신주발행가액 |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565 | |
| 종류주식(원) |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입니다. 1)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1차 발행가액=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1 +【유상증자비율(70.04229733%) × 할인율(25%)】 2)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할인율(25%)】 3) 확정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 {Min 【1차 발행가액, 2차발행가액】,기준주가의 60%} 4) 모집가액 확정 공시에 관한 사항 : 확정 발행가액은 2018년 02월 05일에 산정될 예정이고, 2018년 02월 06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npcb.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이며,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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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7-12-15 유상증자결정 2017-12-15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7-12-18 유상증자결정 2017-12-18 유상증자결정 2017-12-29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8-01-03 투자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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