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 1. 배당구분 | 중간(분기) | ||
|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기준일 | 2023-03-31 | ||
|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 권리주주 확정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 정관 제41조의2(분기배당)에 의거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은 2023년 3월 31일 입니다. ※ 정관 제41조의2(분기배당) 1.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 배당 실시여부 및 배당금액 등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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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