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및 공급설비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 성동구 용답동 249-8 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187,282,372,177원 | |
| 5. 평가기관 | (주)경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07-30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장부가액은 2008년 12월말 결산 기준가액입니다. 2. 평가목적은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앞서 토지 및 공급설비의 공정가액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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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