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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코 자산재평가실시결정

INVENI · 2009-07-30 17:44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및 공급설비
2. 재평가 대상 서울 성동구 용답동 249-8 외
3. 재평가 기준일 2009-12-31
4. 장부가액(단위: 원) 187,282,372,177원
5. 평가기관 (주)경일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09-07-30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장부가액은 2008년 12월말 결산 기준가액입니다.
2. 평가목적은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앞서
  토지 및 공급설비의 공정가액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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