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결과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및 공급설비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249-8 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 4. 재평가 내역(단위:원) | 재평가 목적물 | 장부가액 | 재평가금액 | 재평가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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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40,600,102,461원 | 74,737,677,000원 | 34,137,574,53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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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설비 | 185,468,047,856원 | 433,684,883,000원 | 248,216,835,144원 |
| 합계 | 226,068,150,317원 | 508,422,560,000원 | 282,354,409,683원 | |
| 자산총액 | 588,412,943,625원 | |||
| 자산총액대비(%) | 47.98%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회계처리 예정내역 | 토지(자산)의증가 : 34,137,574,539원 공급설비(자산)의증가 : 248,216,835,144원 이연법인세부채(부채)의증가 : 68,338,087,577원 자산재평가이익(자본)의증가 : 214,050,704,064원 자산재평가손실(당기손익) : 34,381,95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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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평가기관 | (주)경일감정평가법인 | |||
| 7. 결정(확인)일자 | 2010-01-1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항의 자산총액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임. 2. 상기 4항의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3. 상기 7항의 결정(확인)일자는 경일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결과보고서를 통보받은 일자임. 4. 상기 5항의 회계처리 내역은 외부감사후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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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자산재평가실시 결정(2009.07.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