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 | |
| 2.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 |
| 3. 유효기간 | 2014.12.19 ~ 2017.12.18 (3년간) | |
| 4. 주요내용 | 1. 당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 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 당사는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하는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제도 소개] (1)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전후휴가 운영 자녀학자금, 보육수당 지원 (2)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정시퇴근제도(가정의날시행, 근로자상담제도 운영 장기근속휴가, 가족초청행사 시행, 가족건강검진지원 가족휴양시설 제공 (3) 유연근무제도 스마트 워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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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2014-12-19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15호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자율공시입니다. - 상기 5.결정(확인)일자는 "가족친화인증서" 수령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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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