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한성피씨건설(주)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8,000,000 | |
| 종류주식(주) | 0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5,000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원) | 감자후(원) | |
| 60,000,000,000 | 20,000,000,000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분 | 감자전(주) | 감자후(주) |
| 보통주식(주) | 12,000,000 | 4,000,000 | |
| 종류주식(주) | 0 | 0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66.67 | |
| 종류주식 (%) | 0 | ||
| 6. 감자기준일 | 2016-04-25 | ||
| 7. 감자방법 | 유상 감자(임의 소각) | ||
| 8. 감자사유 |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화 제고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예정일 | 2016-03-24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구주권제출기간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0.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2016-04-24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3-0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10항의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은 2016-03-24 ~ 2016-04-24 임. 2) 상기 13항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관련하여 ㈜예스코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이 아니나 한성피씨건설㈜와 그 주주인 ㈜한성은 특수관계자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입니다. 3) 보통주 8,000,000주를 1주당 5,000원(액면가 매수)에 매수하여 유상소각하고 대금은 2016년 5월 3일에 지급예정임. - 주주구성 : (주)한성 100% 4) 상기 결정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주주총회 의결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은 한성피씨건설(주)의 2014년말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입니다. 6) 하기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주)예스코의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상 자산총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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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일 | - | ||
| 종속회사명 | 한성피씨건설(주) | 영문 | HANSUNG PCC |
| - 대표자 | 장균식 | ||
| - 주요사업 | 주택자재제조, 주택건설 및 임대, 토목 건축공사 등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211,955,677,977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346,602,637,820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15.7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