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1 월 1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예스코 | |
| 대 표 이 사 : | 천 성 복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23 (용답동) | |
| (전 화) 02-1644-3030 | ||
| (홈페이지)http:// http://www.lsyesc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경부문장 | (성 명) 문 만 영 |
| (전 화) 02-2210-7402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도시가스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합니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2) 분할기일은 2018년 4월 1일(0시)(예정)로 합니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습니다. (7)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또한, 본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항에 따라 원래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합니다. (9)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 합니다. (10)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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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도시가스 사업부문을 분할하며 분할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되는 회사는 영위하는 사업 중 도시가스 및 가스기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가스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을 물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하고,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한다. (2) 본건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자회사 관리, 신규사업투자 부문 등에, 분할신설회사는 도시가스 및 가스기기 판매 등 도시가스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각 사업부문의 경영위험의 분산을 통한 도시가스 사업의 사업구조 안정화를 추구한다.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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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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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 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습니다.
(3) 전항에 의한 이전 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6)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7)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8)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는 인허가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단순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9)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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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예스코홀딩스("가칭")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754,514,954,829 | 부채총계 | 135,950,095,975 | ||
| 자본총계 | 618,564,858,854 | 자본금 | 30,000,000,000 | |||
| 2017년 09월 30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예스코("가칭")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523,081,331,264 | 부채총계 | 275,815,270,675 | ||
| 자본총계 | 247,266,060,589 | 자본금 | 10,000,000,000 | |||
| 2017년 09월 30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871,291,02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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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 도시가스 및 가스기기 판매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18년 03월 30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18년 04월 01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18년 04월 02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1월 13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물적분할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되는 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18년 3월 3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 또는 회사의 이사회로부터 수권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⑥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2)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5)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2018년 4월 1일(0시)(분할기일)자로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합니다.
(7)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개인정보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각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취합니다.
(8) 지주회사 규제 등
분할되는 회사는 2018년 3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본건 분할이 승인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공정거래법 제8조2에 따른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분할되는 회사는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기업집단'LS' 계열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기업집단'LS' 계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대한 규제는 계속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첨부1】분할재무상태표
|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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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할전 | 분할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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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예스코 |
분할되는회사 |
분할 신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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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스코홀딩스 |
(주) 예스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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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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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
230,528,381,054 |
148,279,330,740 |
82,249,050,31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252,935,940 |
17,634,462,671 |
618,473,269 |
|
단기투자자산 |
150,496,308,314 |
121,086,908,861 |
29,409,399,453 |
|
매출채권 |
48,358,094,495 |
- |
48,358,094,495 |
|
종업원단기대여금 |
16,127,217 |
- |
16,127,217 |
|
단기대여금 |
1,146,751,027 |
1,146,751,027 |
- |
|
선급비용 |
616,809,640 |
- |
616,809,640 |
|
미수금 |
1,383,152,030 |
- |
1,383,152,030 |
|
기타당좌자산 |
9,165,406,869 |
8,411,208,181 |
754,198,688 |
|
재고자산 |
1,092,795,522 |
- |
1,092,795,522 |
|
비유동자산 |
798,168,110,601 |
606,235,624,089 |
440,832,280,950 |
|
매도가능증권 |
99,618,761,354 |
99,589,181,354 |
29,580,000 |
|
파생금융상품 |
3,594,209,134 |
3,594,209,134 |
- |
|
종속/관계기업 투자 |
143,012,629,439 |
390,278,690,028 |
- |
|
장기대여금 |
108,936,601,101 |
108,936,601,101 |
- |
|
종업원장기대여금 |
471,533,983 |
- |
471,533,983 |
|
기타투자자산 |
4,500,000 |
- |
4,500,000 |
|
유형자산 |
434,466,405,706 |
676,942,472 |
433,789,463,234 |
|
무형자산 |
8,012,607,634 |
3,160,000,000 |
4,852,607,634 |
|
보증금 |
50,862,250 |
- |
50,862,250 |
|
이연법인세자산 |
- |
- |
1,633,733,849 |
|
자산총계 |
1,028,696,491,655 |
754,514,954,829 |
523,081,331,264 |
|
부채 |
|
|
|
|
유동부채 |
132,773,126,962 |
3,919,067,500 |
128,854,059,462 |
|
매입채무 |
55,103,696,649 |
- |
55,103,696,649 |
|
미지급금 |
3,471,386,961 |
25,982,657 |
3,445,404,304 |
|
예수금 |
9,353,833,709 |
- |
9,353,833,709 |
|
미지급비용 |
530,510,355 |
41,966,764 |
488,543,591 |
|
미지급법인세 |
3,851,118,079 |
3,851,118,079 |
- |
|
미지급배당금 |
- |
- |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532,900,000 |
- |
532,900,000 |
|
유동성사채 |
29,969,337,153 |
- |
29,969,337,153 |
|
단기차입금 |
29,960,021,918 |
- |
29,960,021,918 |
|
기타유동부채 |
322,138 |
- |
322,138 |
|
비유동부채 |
277,358,505,839 |
132,031,028,475 |
146,961,211,213 |
|
장기차입금 |
14,078,200,000 |
- |
14,078,200,000 |
|
사채 |
99,771,728,850 |
49,902,067,072 |
49,869,661,778 |
|
순확정급여부채 |
9,956,773,139 |
400,262,280 |
9,556,510,859 |
|
이연법인세부채 |
60,678,302,138 |
62,312,035,987 |
- |
|
선수수익 |
73,297,892,969 |
- |
73,297,892,969 |
|
지급보증충당부채 |
19,416,663,136 |
19,416,663,136 |
- |
|
기타비유동부채 |
158,945,607 |
- |
158,945,607 |
|
부채 총계 |
410,131,632,801 |
135,950,095,975 |
275,815,270,675 |
|
자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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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자본금 |
30,000,000,000 |
30,000,000,000 |
10,000,000,000 |
|
Ⅱ. 자본잉여금 |
39,600,000,000 |
39,600,000,000 |
237,266,060,589 |
|
Ⅲ. 자본조정 |
(12,651,346,010) |
(12,651,346,010) |
- |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64,763,526 |
764,763,526 |
- |
|
Ⅴ. 이익잉여금 |
560,851,441,338 |
560,851,441,338 |
- |
|
자본 총계 |
618,564,858,854 |
618,564,858,854 |
247,266,060,589 |
주1) 상기 분할전 재무상태표는 2017년 9월 30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한 자료이며, 분할기일까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첨부2】승계대상 재산목록
| (단위: 원) |
|
구분 |
계정과목 |
금액 | 내용 |
|---|---|---|---|
|
유동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618,473,269 |
|
|
단기투자자산 |
29,409,399,453 |
||
|
매출채권 |
48,358,094,495 |
도시가스 사업부문 매출채권 | |
|
종업원단기대여금 |
16,127,217 |
||
|
선급비용 |
616,809,640 |
도시가스 사업부문 선급비용 | |
|
미수금 |
1,383,152,030 |
도시가스 사업부문 미수금 | |
|
기타당좌자산 |
754,198,688 |
||
|
재고자산 |
1,092,795,522 |
도시가스 사업부문 재고자산 | |
|
LPG |
66,022,171 |
||
|
저장품 |
863,005,953 |
||
|
천연가스 |
163,767,398 |
||
|
계 |
82,249,050,314 |
||
|
비유동자산 |
매도가능증권 |
29,580,000 |
|
|
종업원장기대여금 |
471,533,983 |
||
|
기타투자자산 |
4,500,000 |
||
|
유형자산 |
433,789,463,234 |
도시가스 사업부문 유형자산 | |
|
토지 |
76,819,817,626 |
||
|
건물 |
8,979,222,296 |
||
|
공급설비 |
330,389,815,558 |
||
|
기계장치 |
4,890,158,412 |
||
|
기타유형자산 |
2,934,628,648 |
||
|
건설중인자산 |
9,775,820,694 |
||
|
무형자산 |
4,852,607,634 | 도시가스 사업부문 무형자산 | |
|
개발비 |
266,667 |
||
|
지적재산권 |
27,600,306 |
||
|
회원권 |
4,824,740,661 | ||
|
보증금 |
50,862,250 |
||
| 이연법인세자산 |
1,633,733,849 |
||
|
계 |
440,832,280,950 | ||
|
유동부채 |
매입채무 |
55,103,696,649 |
도시가스 사업부문 매입채무 |
|
미지급금 |
3,445,404,304 |
||
|
예수금 |
9,353,833,709 |
||
|
미지급비용 |
488,543,591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532,900,000 |
||
|
유동성사채 |
29,969,337,153 |
도시가스 사업부문 유동성사채 | |
|
단기차입금 |
29,960,021,918 |
도시가스 사업부문 단기차입금 | |
|
기타유동부채 |
322,138 |
||
|
계 |
128,854,059,462 |
||
|
비유동부채 |
장기차입금 |
14,078,200,000 |
도시가스 사업부문 장기차입금 |
|
사채 |
49,869,661,778 |
도시가스 사업부문 사채 | |
|
순확정급여부채 |
9,556,510,859 |
||
|
선수수익 |
73,297,892,969 |
도시가스 사업부문 선수수익 | |
|
기타비유동부채 |
158,945,607 |
||
|
계 |
146,961,211,213 |
주) 상기 승계대상 목록은 2017년 9월 30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한 자료이며, 이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동 가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첨부3】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제정: 2018년 1월 13일
제1장 총 칙
제 1 조 (상호)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예스코(이하 “회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Yesco Co., Ltd.”라 한다.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도시가스사업
2. 가스공급 및 사용을 위한 시설·장치·기기의 설계·제조·시공·시공감리·판매 및 운전·운전용역업
3. 에너지분야 및 석유화학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4. 엘피지(LPG), 엘엔지(LNG)의 저장·충전·수송·판매·수출입업
5.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6. 창고업·운수업·부동산 임대 및 관리
7. 사업시설운영관리대리업
8. 발전업·열병합발전사업·지역냉난방 및 동 시설의 운전용역업
9.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증기 및 온수공급업
10. 신재생에너지 사업
11. 전기공사업
12. 기후변화대응 사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된 검증업 및 배출권거래제 관련업
13.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14.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 및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15.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16.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17. 계열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사업
18. 위 각호에 관련된 사업
제 3 조 (본점과 지점)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내에 두고, 사업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국내에 지점을 설치, 변경 또는 폐쇄할 수 있다.
제 4 조 (공고)
회사의 공고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 lsyesco.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 한다.
제2장 자본 및 주식
제 5 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4,000,000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 6 조 (주권의 종류)
주권은 일(1)주권, 오(5)주권, 십(10)주권, 오십(50)주권, 일백(100)주권, 오백(500)주 권, 일천(1,000)주권, 일만(10,000)주권 등 8종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 8 조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는 설립시에 2,00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9 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 본 조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등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
(1)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4) 전 각항의 신고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2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회사는 매년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영업년도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주주로 한다.
(2) 기타 제 1 항 이외의 경우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0시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회사는 이를 기준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 13 조 (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회사가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하며 사채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금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회사가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발행하는 경우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하며 사채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6 조 (소집시기)
(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 영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나 기타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제 17 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이사회로 하여금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8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총회일로부터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전원의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9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0 조 (총회의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의 유고인 때에는 참석 이사들이 호선하여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을 대행한다.
제 21 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의결권)
(1)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주식의 과반수와 발행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