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접수 | |
| 2. 주요내용 | 1. 제출사유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년 6월 29일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를 접수함. 2. 주요내용 (2018년 6월 29일 기준) (1) 지주회사 : 당사 당사는 2018년 6월 29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1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2) 자회사 : 7개사 - (주)예스코 : 당사 소유지분 100.0% - (주)예스코컨설팅 : 당사 소유지분 100.0% - (주)예스코서비스 : 당사 소유지분 100.0% - (주)대한가스기기 : 당사 소유지분 69.8% - 온산탱크터미널(주) : 당사 소유지분 48.0% - (주)예스코이에스 : 당사 소유지분 52.2% - (주)한성 : 당사 소유지분 65.0% (3) 손자회사 : 2개사 - (주)한성피씨건설 : 당사 소유지분 100.0% - (주)한성플랜지 : 당사 소유지분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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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18-06-2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상기 "2.주요내용"의 자회사 중 하기의 4개사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25일 이사회를 통해 (주)예스코홀딩스가 보유한 지분 전부를 (주)예스코로 양도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실제 주금납입일은 2018년 7월 18일(예정)이며 별도 공시 예정임. - 대상회사 : (주)예스코서비스, (주)대한가스기기, 온산탱크터미널(주), (주)예스코이에스 2.상기 "3.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공문 접수일이며, 기준 전환일은 2018년 4월 3일임. 3.상기 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전환일(2018년 4월 3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할 예정임.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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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1-15 회사분할 결정 2018-06-25 특수관계인에대한주식의처분 2018-06-25 특수관계인에대한주식의처분 2018-06-25 특수관계인에대한주식의처분 2018-06-25 특수관계인에대한주식의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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