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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스코홀딩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지주회사 전환)

INVENI · 2018-06-29 06:50 · KOSCOM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접수
2. 주요내용 1. 제출사유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년 6월 29일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를 접수함.

2. 주요내용 (2018년 6월 29일 기준)

(1) 지주회사 : 당사

당사는 2018년 6월 29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1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2) 자회사 : 7개사

- (주)예스코 : 당사 소유지분 100.0%
- (주)예스코컨설팅 : 당사 소유지분 100.0%
- (주)예스코서비스 : 당사 소유지분 100.0%
- (주)대한가스기기 : 당사 소유지분 69.8%
- 온산탱크터미널(주) : 당사 소유지분 48.0%
- (주)예스코이에스 : 당사 소유지분 52.2%
- (주)한성 : 당사 소유지분 65.0%

(3) 손자회사 : 2개사

- (주)한성피씨건설 : 당사 소유지분 100.0%
- (주)한성플랜지 : 당사 소유지분 100.0%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18-06-2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상기 "2.주요내용"의 자회사 중 하기의 4개사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25일 이사회를 통해 (주)예스코홀딩스가 보유한 지분 전부를 (주)예스코로 양도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실제 주금납입일은 2018년 7월 18일(예정)이며 별도 공시 예정임.
   
- 대상회사 : (주)예스코서비스, (주)대한가스기기, 온산탱크터미널(주), (주)예스코이에스

2.상기 "3.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공문 접수일이며, 기준 전환일은 2018년 4월 3일임.

3.상기 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지주회사 전환일(2018년 4월 3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할 예정임.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관련공시 2018-01-15 회사분할 결정
2018-06-25 특수관계인에대한주식의처분
2018-06-25 특수관계인에대한주식의처분
2018-06-25 특수관계인에대한주식의처분
2018-06-25 특수관계인에대한주식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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