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10112 |
| 2. 원고(신청인) | 김현태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김현태 채권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세종 채무자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1. 피신청인은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할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의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위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1일당 금 1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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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5-09 | ||
| 7. 확인일자 | 2024-05-2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 청구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지] 열람 등사 대상 장부 및 서류 목록 다음 장부 및 서류 일체(Excel, Text 등 컴퓨터 파일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 포함) 1. 범한자동차 지분 인수 관련 2. 한국수소발전 설립 및 호영원에 대한 대여 등 관련 3. 기타서류.끝.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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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