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 사건번호 | 2024비합106 |
| 2. 원고ㆍ신청인 | 김현태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 : 김현태 신청인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세종 사건본인: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사건본인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지석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의사록과 그 첨부자료를 사건본인의 본점[울산 남구 처용로 260-37(부곡동)]에서 영업시간(09:00~18:00)내에 한하여 열람ㆍ등사할 것을 허가한다. 2.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ㆍ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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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8-12 | ||
| 7. 확인일자 | 2024-08-2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 판결·결정내용'의 '별지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지] 1. 사건본인 회사의 자회사인 한국수소발전의 호영원에 대한 대여 및 호영원의 노블엠앤비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한 각 이사회의사록과 그 첨부자료 2. 사건본인 회사의 2024. 3. 18. 전기버스 관련 계약과 관련한 이사회의사록과 그 첨부자료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결정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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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4-05-1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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