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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 (정정)횡령ㆍ배임혐의발생

DKME · 2024-11-27 06:52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11-2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11-27
3. 정정사유 추가 고소장 접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사고발생내용 - 고소내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 고 소 인 : 천ㅇㅇㅇ(사외이사)
             최ㅇㅇ

- 피고소인 : 허ㅇㅇ(대표이사)              
             최ㅇㅇ(기타비상무이사)
             김ㅇㅇ
가. 당사 임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 확인

나. 고 소 인 : 천ㅇㅇㅇ(사외이사)
               최ㅇㅇ
               전ㅇㅇ

다. 피고소인 : 허ㅇㅇ 대표이사
               최ㅇㅇ 기타비상무이사        
               김ㅇㅇ 실질사주
               박ㅇㅇ
               김ㅇㅇ
               김ㅇㅇ
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금액(원)
   - 자기자본대비(%)
5,018,500,000
3.92
7,078,500,000
5.53
4. 발생일자 2024-09-10 2024-11-26
5. 확인일자 2024-09-10 2024-11-26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혐의 및 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 및 법원의 판결에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고소인 천ㅇㅇㅇ(사외이사)는 등기상 사외이사에서 제외되었으나, 2024년 8월 22일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외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 받아 사외이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3. 현재 회사에서는 횡령·배임 행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상기 2의 발생금액은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금액입니다.

4. 상기 2의 발생금액은 최초 2024.08.27에 발생한 4,320,000,000원에 추가로 2024.09.10에 발생한 698,500,000원의 합산금액입니다.

5.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자본총계 입니다.

6. 상기 4의 발생일자는 고소인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추가 접수한 일자 입니다.

7. 상기 5의 확인일자는 회사에서 추가 고소장을 확인한 일자 입니다.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시규정을 준수하여 공시할 예정 입니다.
1. 상기 혐의 및 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 및 법원의 판결에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고소인 천ㅇㅇㅇ(사외이사)는 등기상 사외이사에서 제외되었으나, 2024년 8월 22일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외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 받아 사외이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3. 현재 회사에서는 횡령·배임 행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상기 2의 발생금액은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금액입니다.

4. 상기 2의 발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발생 2024-08-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발생금액 : 4,320,000,000원
대상자 : 허ㅇㅇ 대표이사
         최ㅇㅇ 기타비상무이사
         김ㅇㅇ 실질사주

2) 추가발생 2024-09-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발생금액 : 698,500,000원
대상자 : 허ㅇㅇ 대표이사
         최ㅇㅇ 기타비상무이사
         김ㅇㅇ 실질사주

3) 추가발생 2024-1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발생금액 : 2,060,000,000원
대상자 : 허ㅇㅇ 대표이사
         최ㅇㅇ 기타비상무이사
         김ㅇㅇ 실질사주

5.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자본총계 입니다.

6. 상기 4의 발생일자는 고소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가 접수한 일자 입니다.

7. 상기 5의 확인일자는 회사에서 추가 고소장을 확인한 일자 입니다.

8. 동 공시사항은 거래소의 현 경영진 등의 횡령·배임혐의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관련 조회공시 요구(2024년 11월 26일 19:18)에 대한 확정공시이며 향후 상기 혐의에 대한 확정사실 발생 시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횡령ㆍ배임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가. 당사 임원에 대한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 확인

나. 고 소 인 : 천ㅇㅇㅇ(사외이사)
                최ㅇㅇ
                전ㅇㅇ

다. 피고소인 : 허ㅇㅇ 대표이사
                최ㅇㅇ 기타비상무이사        
                김ㅇㅇ 실질사주
                박ㅇㅇ
                김ㅇㅇ
                김ㅇㅇ
2. 횡령 등 금액 혐의발생금액(원) 7,078,500,000
자기자본(원) 128,025,057,117
자기자본대비(%) 5.5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당사에서는 해당 고소인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4. 발생일자 2024-11-26
5. 확인일자 2024-11-26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혐의 및 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 및 법원의 판결에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고소인 천ㅇㅇㅇ(사외이사)는 등기상 사외이사에서 제외되었으나, 2024년 8월 22일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외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 받아 사외이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3. 현재 회사에서는 횡령·배임 행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상기 2의 발생금액은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금액입니다.

4. 상기 2의 발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발생 2024-08-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발생금액 : 4,320,000,000원
대상자 : 허ㅇㅇ 대표이사
          최ㅇㅇ 기타비상무이사
          김ㅇㅇ 실질사주

2) 추가발생 2024-09-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발생금액 : 698,500,000원
대상자 : 허ㅇㅇ 대표이사
          최ㅇㅇ 기타비상무이사
          김ㅇㅇ 실질사주

3) 추가발생 2024-11-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발생금액 : 2,060,000,000원
대상자 : 허ㅇㅇ 대표이사
          최ㅇㅇ 기타비상무이사
          김ㅇㅇ 실질사주

5. 상기 2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자본총계 입니다.

6. 상기 4의 발생일자는 고소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가 접수한 일자 입니다.

7. 상기 5의 확인일자는 회사에서 추가 고소장을 확인한 일자 입니다.

8. 동 공시사항은 거래소의 현 경영진 등의 횡령·배임혐의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관련 조회공시 요구(2024년 11월 26일 19:18)에 대한 확정공시이며 향후 상기 혐의에 대한 확정사실 발생 시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4-11-26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2024-09-10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4-08-28 횡령ㆍ배임혐의발생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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