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10288 |
| 2. 원고(신청인) | 김○태외 1명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김○태외 1명 채권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태청 채무자: 1.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2. 더 코어텍그룹 - 목적물의 가액 : 금 5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른 의결권 제한 신청취지 1. 채무자1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는 2024. 12. 13. 10:00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2 더 코어텍그룹에게 별지목록 기재 주식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2 더 코어텍그룹은 위 주주총회에서 위 1항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 발행회사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1주의 금액 : 500원 발행주식총수 : 236,981,544주 주식의 종류 : 보통주 채무자2 보유주식 : 41,957,581주 발행주식 5% 주식의 수 : 11,849,772주 의결권 제한되는 주식의 수 : 30,107,809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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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12-11 | ||
| 7. 확인일자 | 2024-12-1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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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