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4카합 10294 |
| 2. 원고ㆍ신청인 | 김○태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 김○태외 1명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태청 채무자: 김선기, Elbert Michael Ussery, 이정민, 유영선, 허성호, 조한욱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 변호사 신익철, 법무법인(유한) 광장 1.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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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2-17 | ||
| 7. 확인일자 | 2025-02-18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4-12-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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