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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엠이(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DKME · 2026-06-01 06:51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변경등기보류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1081
2. 원고ㆍ신청인 최○○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신청인) : 최○○
채무자(피신청인)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중복신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6-01
7. 확인일자 2026-06-0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03-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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