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5비합107 |
| 2. 원고ㆍ신청인 | 김○태외 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 : 김○태외 1명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태청 사건본인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상법 제367조 제2항의 검사인 선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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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5.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3-27 | ||
| 7. 확인일자 | 2025-04-01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4-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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