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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DKME · 2025-04-09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5비합 109
2. 원고ㆍ신청인 김○태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신청인 : 김○태외 1명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태청
사건본인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상법 제367조 제2항의 검사인 선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4-04
7. 확인일자 2025-04-0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04-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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