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4 월 21 일 | |
| 회 사 명 :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선기, 백승륜 | |
| 본 점 소 재 지 :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 | |
| (전 화)052-278-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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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http://www.kibplugener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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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략기획재무본부장 |
(성 명)박상준 |
| (전 화)052-278-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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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2025카합 394) |
| 2. 원고ㆍ신청인 | 전OO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전OO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5년 04월 17일 |
| 7. 확인일자 | 2025년 04월 21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5.04.15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