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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주) 소송등의제기

DKME · 2025-04-21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4 월  21 일


회     사     명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선기, 백승륜
본 점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

(전  화)052-278-9000

(홈페이지)http://www.kibplugenerg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략기획재무본부장
(성  명)박상준

(전  화)052-278-90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2025카합 394)
2. 원고ㆍ신청인 전OO
3. 청구내용

채권자 : 전OO
채권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태청
채무자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가 2025.4.15. 이사회의 결의에 기하여 2025.4.23. 납입예정으로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금액(500원)의 보통주식 20,000,00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5년 04월 17일
7. 확인일자 2025년 04월 21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5.04.15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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