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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엠이(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DKME · 2025-07-10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가처분이의결정 항고 사건번호 2025라 10002
2. 원고ㆍ신청인 김○태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항고인(채권자) : 김○태외 1명
상대방(채무자)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더 코어텍 그룹

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24카합10288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12. 12.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나.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5.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7-08
7. 확인일자 2025-07-10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03-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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