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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엠이(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DKME · 2025-12-23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25
2. 원고ㆍ신청인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인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
채권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법무법인 선인

채권자1(공동소송참가인) : 강○○, 임○○

채무자 : 이○○, 앨○○○○○○○○
채무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광장,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 무한

1. 채권자1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1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1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5.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12-22
7. 확인일자 2025-12-2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11-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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