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525 |
| 2. 원고ㆍ신청인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인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 채권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법무법인 선인 채권자1(공동소송참가인) : 강○○, 임○○ 채무자 : 이○○, 앨○○○○○○○○ 채무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광장,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 무한 1. 채권자1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은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1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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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1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
| 5.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12-22 | ||
| 7. 확인일자 | 2025-12-2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11-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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