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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엠이(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DKME · 2026-01-07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526
2. 원고ㆍ신청인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 1. 강○○
                        2. 임○○
채무자 : 1. 김○○

1.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1-07
7. 확인일자 2026-01-0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11-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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