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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엠이(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DKME · 2026-01-12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5카합571
2. 원고(신청인) 임○○
3. 청구내용 채권자 : 임○○
채무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신청취지
1. 채무자 백○○은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적법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으므로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2.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는 채무자 백○○의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출입을 불허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 백○○의 해임에 따라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 김○○ 또는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자를 선임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12-30
7. 확인일자 2026-01-1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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