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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엠이(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DKME · 2026-01-12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 사건번호 2026카합1009
2. 원고(신청인) 김○○
3. 청구내용 채권자 : 김○○
채무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3. 김○○
          4. 백○○
          5. 박○○
          6. 김○○
          7. 조○○
          8. 성명불상의 노조원들

신청취지
1. 채권자는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2026.1.5.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경영)지배인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채권자가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경영)지배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있음을 정한다.
2.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경영지배인으로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별지 기재 행위를 금지한다.
3. 채무자들이 위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자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방해금지를 구하는 행위]
1. 채권자의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2. 채권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3. 채권자를 비방하고 채권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4. 채권자를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내?기 위해 행사하는 일체의 물리력의 행사
5. 채권자가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업무를 하기 위해 비품을 이용하거나 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4.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1-12
7. 확인일자 2026-01-1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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