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 사건번호 | 2025비합132 |
| 2. 원고ㆍ신청인 | 김○○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 : 김○○ 외 9명의 주주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태화 사건본인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사건본인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사건본인 보조참가신청인 : 김○○, 유○○, 최○○ 사건본인 소송참가신청인 : 강○○ 1. 강○○의 주위적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예비적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별지1.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김현태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4인 해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손교덕 해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유영선 해임의 건 제3-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최수현 해임의 건 제3-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형기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 신규 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사내이사 김현태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사내이사 김만근 선임의 건 제4-3호 의안 : 사외이사 정태기 선임의 건 제4-4호 의안 : 사외이사 박영구 선임의 건 제4-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예리 선임의 건 제4-6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박형준 선임의 건 제4-7호 의안 : 사외이사 김진선 선임의 건 제4-8호 의안 : 사외이사 최용희 선임의 건 제4-9호 의안 : 사외이사 민원기 선임의 건 제4-10호 의안 : 사외이사 정해진 선임의 건 제4-1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마성태 선임의 건 제4-1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재신 선임의 건 별지2.의안 정관 변경 상세 내용 제24조(이사의 선임) 변경 전 : 1.본 회사는 이사 3인 이상 7인 이내로 두고 (후략) 변경 후 : 1.본 회사는 이사 3인 이상 22인 이내로 두고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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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사건본인의 소송참가인 강○○의 주위적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예비적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1-16 | ||
| 7. 확인일자 | 2026-01-19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1-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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