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디케이엠이(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DKME · 2026-02-03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가처분기각결정의 항고 사건번호 확인 시 정정공시 예정
2. 원고(신청인) 김○○
3. 청구내용 항고인(채권자) : 김○○
상대방(채무자) : 최○○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채무자 및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에 대한 이사 해임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위 회사 기타 비상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2-03
7. 확인일자 2026-02-0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항고장을 수령, 확인한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6-01-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DKME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