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가처분기각결정의 항고 | 사건번호 | 확인 시 정정공시 예정 |
| 2. 원고(신청인) | 김○○ | ||
| 3. 청구내용 | 항고인(채권자) : 김○○ 상대방(채무자) : 최○○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채무자 및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에 대한 이사 해임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위 회사 기타 비상무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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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2-03 | ||
| 7. 확인일자 | 2026-02-0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항고장을 수령, 확인한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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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1-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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