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 사건번호 | 2026카합1062 |
| 2. 원고(신청인) | 김○○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김○○ 채권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채무자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 회사가 2026.2.12.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2026.2.27. 09:00자로 개최를 예정한 별지 1.기재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회 및 연회를 포함한다)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2. 채무자는 울산지방법원 2025비합 132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주주인 김현태 외 9인이 소집하여 2026.2.27.09:00에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2 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집행관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명령의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1. 2026.2.12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시 및 장소로 소집된 임시주주총회 1)일시 : 2026.2.27 오전9시 2)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 본사3층 대회의실 별지 2. 상정을 금지하는 의안 제1호 의안 :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손교덕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백승륜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외이사 권오선 해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외이사 임태상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신규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박민우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최준한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상원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내이사 정인철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 사내이사 손교덕 선임의 건 제3-6호 의안 : 사내이사 김형기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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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2-13 | ||
| 7. 확인일자 | 2026-02-1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 청구내용'의 별지 1. 기재 임시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 결정에 따른 임시주주총회가 아닌 2026년 2월 12일 7인의 이사 중 김형기 기타비상무이사가 개최하고 유영선 사외이사, 최수현 기타비상무이사, 손교덕 사외이사 4인이 결의하여 동일시에 개최한다고 주장하는 임시주주총회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신청서를 확인,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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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2-1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6-01-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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