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의장선임신청 | 사건번호 | 2026비합105 |
| 2. 원고ㆍ신청인 | 김○○ 외 9명의 주주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 : 김○○ 외 9명의 주주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로하나 사건본인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주문] 이 법원 2025비합132호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사건의 2026. 1. 16.자 결정에 의한 임시주주총회(2026. 2. 27. 09:00 개최 예정, 속회 및 연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임시의장의 업무 범위' 기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시의장으로 신청인 김현태를 선임한다. [별지] 1. 주주 등의 주주총회장 입장 관련 가. 참석한 주주 및 주주의 대리인에 대한 신분 확인 업무 2. 의결권 행사 관련 가. 주주 확인 및 위임장 심사 업무 나. 주주 및 그 대리인의 총회장 출입 허용 여부에 대한 업무 다. 주주 및 그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 허용 여부에 대한 업무 3.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개회 선언 및 출석 주식수의 확정 업무 4.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제1호 안건인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김현태 선임의 건에 대한 상정 및 표결절차 진행 권한 및 업무 5. 기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준비에서부터 1호 안건에 대한 상정 및 표결단계까지 의장으로서 상법상 부여는 일체의 권한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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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 366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2-26 | ||
| 7. 확인일자 | 2026-02-2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2-2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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